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(1)

2022. 9. 25. 01:42Investment Story/투자자산운용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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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

 

<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>

세법 기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

-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

-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됨

-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

 

<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>

- 교부송달 :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

- 우편송달 :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함

- 전자송달 :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

- 공시송달 :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봄

  a. 송달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때

  b.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

  c. 등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할 때

 

<납세의무의 성립>

-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 (납세의무자, 과세물건, 과세표준, 세율)

-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

  a.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: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

  b. 상속세 : 상속이 개시되는 때

  c. 증여세 :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

  d. 인지세 :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  (*인지를 첩부하는 때가 아님)

  e. 증권거래세 :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

  f.  종합부동산세 : 과세기준일

  e. 원천징수하는 소득세, 법인세 : 소득금액,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

 

<납세의무의 확정>

-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로 신고에 의한 확정, 부과에 의한 확정 및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으로 구분

  a. 신고확정 :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증권거래세, 교육세, 개별소비세 등 대부분의 세목

  b. 부과확정 : 상속세, 증여세 등

  c. 자동확정 : 인지세,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,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, 중간예납하는 법인세

 

<납부의무의 소멸사유>

- 납부, 충당, 부과처분의 취소,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,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(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.)

 

<국세부과의 제척기간(기간의 진행에 있어 중단이 적용되지 않음)>

-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받는 경우(가산세 포함) : 일반조세 - 10년, 상속 및 증여세 - 15년

-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: 일반조세 - 7년, 상속 및 증여세 - 15년

-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: 일반조세 - 15년, 상속 및 증여세 - 15년

-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,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허위, 누락신고한 경우 : 상속 및 증여세 - 15년

- 부정행위로 상속,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명의이전 없이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: 상속 및 증여세 - 안 날로부터 1년

- 기타의 경우 : 일반조세 - 5년, 상속 및 증여세 - 10년

 

<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>

- 일반적인 소멸시효 : 5년(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)

- 소멸시효의 중단 : 납세고지, 독촉, 납부최고, 교부청구, 압류

 

<납세의무의 승계>

- 합병법인 :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,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납세할 의무를 짐

- 상속인 :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,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짐

 

<제2차 납세의무>

-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미달할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세액을 부담

청산인 등 :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출자자 : 법인(상장법인 제외)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법인 :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 당해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사업양수인 : 양도양수한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 

<수정신고>

- 대상자 :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

- 기한 : 관할세물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,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써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

- 효과 :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 시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일부 경감

 

<경정청구>

- 대상자 :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대신고 또는 과소환급신고한 경우

- 기한 :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

 

<기한 후 신고>

- 대상자 :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
- 기한 :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

- 효과 :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서 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일부 경감

 

<국세우선권>

- 국세채권(국세, 가산세, 체납처분비 및 지방세)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제도

 

<국세우선권이 베제되는 채권의 범위, 예외>

- 선집행 지방세와 공가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

- 강제집행,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

-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(다만,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제외)

- 우선변제임차보증금

- 우선변제임금채권

 

<조세불복제도 - 심사와 심판>

- 행정심판전치주의 :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에 앞서 행정청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인 이의신청, 심사청구 ,심판청구제도를 두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

-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 단계로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

-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
 

<종합과세제도 원칙>
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

- 퇴직소득과 양도솓그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

-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제도 활용

 

<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(소득원천설)>

- 구체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

 

<신고납세제도>

- 납세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

 

<개인단위주의>

- 원칙 :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인단위주의

- 예외 : 가족구성원 중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비율이 큰 가족구성원에게 과세(공동사업합산과세)

 

<누진과세,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>

-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 재분배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제도 및 인적공제제도 등을 두고 있음

 

<주소지 과세제도>

- 소득발생지에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

 

<납세의무자의 구분>

- 거주자 :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

- 비거주자 : 거주자가 아닌 개인

 

<주소 여부의 판정>

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 

-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

-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

- 외국 항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

-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

-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(내국법인이 100% 출자) 등에 파견된 임직원

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

-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

 

<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납세의무>

1거주자로 보는 경우 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, 당해 단체는 그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

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-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그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

 

<원천징수>

- 세원의 일실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,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

- 원천징수제도의 유형

 a. 완납적 원천징수 -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함(분리과세)

 b. 예납적 원천징수 - 원천징수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(종합과세)

-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: 국내에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

 

<과세기간>

- 원칙 :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-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: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

-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

  a.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

  b. 출국이라 함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말함

-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,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

 

<이자소득>

-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

  a. 각종 채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(CD), 기업어음, 표지어음 등 선이자채권 등은 포함하고 상업어음은 제외함

  b. 채권 등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.

-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, 적금(부금,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)의 이자

-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

-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(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차익과 피보험자의 사망, 질병, 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 및 자산의 멸실, 손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과세 제외)

-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
- 비영업대금의 이익, 유사 이자소득 및 파생결합상품의 이익

 

<배당소득>

- 이익배당, 의제배당,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

-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

-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
  :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함

- 인정배당 :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

-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(유사 배당소득)

-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: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결합된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

 

<이자소득금액>

-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,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

-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음

 

<배당소득금액>

-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,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

-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음

- 이중과세의 조정 :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며, 당해 귀속법인세는 배당세액공제 적용

 

<무조건 분리과세>

-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

 

<조건부 종합고세>

-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이자, 배당소득(귀속법인세 지외)의 합계 금액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

- 그 이자, 배당 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함

 

<무조건 종합과세>

-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이자,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,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함

-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,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, 위탁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,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므로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함

 

<이자,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>

-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: 과세방법 - 분리과세, 원천징수세율 - 각 종류별 분리과세세율

- 조건부 종합과세 :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외의 이자, 배당소득(귀속법인세 제외)의 합계액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 -> 분리 과세. 2,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-> 종합과세, 원천징수세율 - 14%(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%)

- 무조건 종합과세 : 2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,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

 

<금용소득 종합과세 시의 산출세액>

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의 산출세액 = MAX(a,b)

a. 일반산출세액 : (종합소득 과세표준 - 2천만원) X 기본세율 + 2천만원 X 14%

b. 비교산출세액 : (종합소득 과세표준 - 금융소득금액) X 기본세율 + 금융소득총수입금액 X 14%(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%)

 

<일반산출세액의 의미>

- 종합과세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 발생

-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분리과세되는 경우와도 형평을 기하기 위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%의 세율 적용

-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함

-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뿐만 아니라 2천만원까지 포함하여 전액이 종합과세됨

 

<비교산출세액의 의미>

-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6%이므로 종합과세가 오히려 분리과세(14%,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%)되는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

-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분리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

-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세율은 14%(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%)가 된다는 의미로 결국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함

 

<배당소득 이중과세의 조정 개요>

- 이중과세 개요 :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, 그 세후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현상

-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: Imputation방법(법인세주주귀속법) 적용

 

<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>

-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

- 법인세과 과세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일 것

-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2,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일 것

 

<이중과세 제외대상 배당소득>

-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

- 토지의 재평가적릭급(1% 세율적융분)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

-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

-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
-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

 

<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구성순서>

이자소득 -> 본래 Gross-up 대사잉 아닌 배당 소득 -> 본래 Gross-up 대상인 배당소득

 

<이중과세의 조정방법>

-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(총수입금액의 11%)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함

-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, 일반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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